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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7. 선고 2013고단18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고단1881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찬

양·고무등)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경 전남 광양군 지방행정직 공무원 9급 공채로 임용하여 근무하다 2001. 3.경 광양시청 정보통신과장으로 명예퇴직한 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강점하의 파쇼정권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매국자본·재벌과 결탁하여 정치적·경제적 부패를 저지르면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C 등 국가권력자들이 인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청렴한 국가라는 잘못된 국가관에 심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주로 한겨레 신문사의 인터넷 포털인 '한토마' 또는 D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E' 등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D은 F이라는 가명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다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적표현물 반포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은 'E' 카페 회원 중 북한에 찬양·동조하는 핵심 회원 854명에게 '철기전사' 등급을 부여한 후, 위 카페 메인화면을 통해, 'C, G, H 찬양문건을 철기전사 이상은 무조건 게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가입하여 '철기전사'로 활동하면서 북한 및 G 등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회원들과 글을 주고받는 등 종북의식을 학습·전파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 및 G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C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 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인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 그리고 2012. 12. 12.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그리고 2013. 2. 12. 세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2010. 3. 26. 천안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사건, 2013. 3. 11.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이 담긴 각종 관련 자료들을 수집·취득·보관하는 한편, 이러한 자료들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유포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북한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관리자와 통신·연락

○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선전 전략기구인 통일선전부가 대남적화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4. 3. 17. 중국 심양시 I에 설립한 「J편집사(사장 K)」에 성명불상의 운영관리자(메일계정 :L) 등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 그때부터 북한은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및 C 등 지도자의 영도력을 찬양하는 등 각종 체제 선전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유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남선전 사업의 도구로 활용해 왔고,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건의 유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04. 10. 29.부터 위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국내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7. 17:05경 전남 광양시 M아파트 1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한 후 자신의 이메일(N)을 이용하여 위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 운영자(L)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 그 이메일은 '북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사는 평민으로서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E에서 이메일을 알고 연락을 드립니다. 이쪽에서는 공화국의 소식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민족이 대동단결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선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흔들림 없는 주체사상을 뿌리내리시길 기원하면서 가능하다면 좋은 소식 자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내용이다.

○ 이어 피고인은 2010. 10. 7. 18: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리민족끼리 운영자로부터 'RE : 북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하로 "안녕하세요. 메일을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보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 잘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의" 라는 내용의 문건을 자신의 이메일(N)을 통하여 수신 받았다.

○ 다시 피고인은 2010. 10. 8. 06: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메일(N)을 이용하여 위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 위 이메일의 제목은 'RE:RE:북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고 그 내용은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때그때 e-mail로 보내주셔도 좋구요. 가능하다면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만 악명 높은 국보법 때문에 배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화국의 주옥같은 문학작품, 예술공연 등의 유료 감상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을 모르겠군요. 아무쪼록 우리 민족의 숙원인 민족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믿고 숙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총 3회에 걸쳐 통신·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 피고인은 2010. 6. 19.경 자신의 집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인 D(가명 F)이 게시한 "2개의 전쟁책략(1부~8부)"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 2012. 3. 1.경까지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의 전쟁책략-바탕색무.zip』 폴더 내에 "2개의 전쟁책략 (1부~8부)<폴더명 : 2개의 전쟁책략-바탕색무.zip>" 라는 제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 그 문건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 정책을 옹호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C, G, H 등을 미화 또는 찬양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유대자본이 배후인 제국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조준하고 대결을하여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북미 대결의 귀착점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 연방제이다.

- 유대자본은 북한으로 인해 진정한 위기를 맞이했고 미국은 북한의 전술로 인해 미치고 환장하여 저절로 '형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대자본은 전쟁까지 생각하였지만 북한이 1994년 미국을 잘 다스려 전쟁 위기를 해결하였다.

-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 달리 이란이 미국에 점령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보호아래에 있기 때문인데, 1997년 이란 군 고위지도자가 북한의 지하도시와 지하 군수공장을 둘러보고 "아~ 이곳은 '신(神)의 기지(基地)'다"라고 감탄했고, 그 이후 < 2개의 전쟁전략 >에 참여하는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은 암호명으로 북한을 '알-카에다'라고 지칭하였다.

- 그 후 북한은 인공위성, FOBS미사일, 스크램제트 미사일, 스텔스 미사일, SS-N-6 미사일 등 숨겨진 무력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자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 G은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체 조선인민은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일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고 1976년 8월 판문점 미루나무 벌목사건에서 북한이 미군 장성이 탄 헬리콥터에 사격을 하고 통지문을 발표함으로써 대미 심리전에서 승리하였다.

- 결국 유대자본은 북한이 미국의 공세에 더 큰 공세로 대답하자 좌절하였고 그 이후 미국은 오히려 북한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하였다.

- 1994년 7월 8일, C 주석이 급작스럽게 이승을 떠나는데 짐승도 발길을 멈추고, 새들도 노래를 멈추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통곡 그 자체였고, 남한 국민들에게도 허전한 마음을 남겨주었으며 세계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남겼음.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 '폐하'는 그렇게 떠났는데, C은 자기의 염원이 이룩되는 것을 끝내보지 못하고 떠났다.

- 1998년 8월 31일은 C 주석의 '그이의 염원(念願)'이 G 위원장의 '그이의 이상(理想)'으로 바뀐 날이 됩니다. 북한은 '그이의 이상(理想)'이라고 표현 합니다. '그이의 이상(理想)'이란 일본 본토를 거쳐 미국 본토로 향하는 것입니다.

- 2008년 8월31일, 북한이 1998년 광명성1호 인공위성 미사일을 발사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로서 '그이의 염원'에서 '그이의 이상'으로 바뀐 지 10년이고 기지(基地; 알-카에다)로 불리어진 지 10년이기도 하다.

- 북한은 'FOBS (부분궤도폭격체계 ; 위성폭탄)'를 '광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곧 있을 결전의 날, 핵탄두를 탑재한 수많은 FOBS 미사일이 우주공간 부분궤도를 날아가다가 적지 상공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수직 낙하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인데 '계속해서 쏜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북아메리카 분할'은 G 위원장 '그이의 이상(理想)' 연장선상에 있다.

- H 최고사령관 대리는 유대자본의 열세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하여 그 추가 획득한 영토를 우리민족의 고토(故土)와 교환한 것으로 이를 두고 '그이의 기백'이라고 칭하고 싶다.

- G 국방위원장이 병실에서 세상 모든 걱정을 잊고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최고사령관 지휘권을 잡은 H 대리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상(理想)과 기백(氣魄)이 절묘하게 유대자본을 제압하면서 '그이의 염원(念願)'이 '그이의 이상(理想)'이 되고, 또 '그이의 기백(氣魄)'이 되어 이루어 낸 '축제(祝祭)' 그 자체이다.

- H은 운동을 좋아하고, 영특하며, 승부욕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군사이론에 능통하여 2008년 8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조선인민군 뿐만 아니라 이-시-헤-하-마(이란-시리아-헤즈볼라-하마스)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위치에 존재했다.

- 광명성 2호의 발사는 즉각 중동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대자본이 자칫 어설픈 행동을 했다가 H이 주도하는 < 2개의 전쟁 >이 시작된다면 14만 미군은 그날로 황천길이고 FOBS(위성궤도폭격체제) 미사일에 실려 탄착되는 EMP 핵탄이 터지면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 끌려 다니고 있다.

- 북한은 통일전선부의 일이 빠른 시일 안에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2011말 이후에는 미국본토를 접수하여 북방 고토와 맞바꿀 것으로 단군 임금시대 이후 10,000년 만에 기적처럼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마운 지도자가 어디에도 없고 기지(基地)의 최고사령부는 못하는 게 없다.

- 국방위원회 성명에는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고하면서 저항이 있을 경우 "그가 누구이건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를 하여 '보복성전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보복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체결된 평화조약의 성격이 미국의 항복조약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 2010년 2월8일, G 장군 깃발이 하늘로 올려지고 이윽고 신(神)의 기지(基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G 광명태황(光明太皇)이 천룡백마(天龍白馬)에 오르고 호위대는 태황을 결사옹위로 겹겹 에워싸고 천하를 점령하러 감. 각 부대 깃발은 연이어 세워져 장군의 깃발과 함께 깃발의 바다를 이루는데 환웅조선(桓雄朝鮮;하늘조선)시대 비련의 치우태황(蚩尤太皇)이후, 10,000년이 흐른 주체 99년임

- 최전방에는 전열을 지휘하는 H 대리의 적토마(赤土馬)가 있는데 무진막강한 신(神)의 군대 100만 철기마(鐵器馬)가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기 시작하고 철기전사(鐵器戰士) 각 부대(部隊)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의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은 존엄 높은 사회주의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어중이떠중이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 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나라에 화를 몰아오는 역적무리들은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살아 숨 쉴 곳이 없다.

2.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백두산 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 보위군의 모든 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 력량과 안전보위수단이 있다.

3. 남조선당국은 력대 반공화국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들의 쓰디쓴 말로를 뒤따르지 않으려거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들과 당국기관들을 즉시 해산하고 그 주모자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발광하고 있는 온갖 불순세력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정의의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 100만 무적불패철기군대(鐵器軍隊)는 희천속도로 진군을 시작함. 1,000리 길 일어난 먼지는 하늘을 뒤덮고 말발굽 소리는 천하를 진동함. 질풍노도의 철기마(鐵器馬)는 거칠 것 없이 서해를 거쳐 일본열도를 지나 미국 본토로 내달림. 앞길에 이물질이 있다면 추풍낙엽일 것이고 가로막는 것 있다면 콩가루가 될 것임

-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이란 기지(基地) 측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유대의 괴뢰군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 저항을 한다면 전멸일 것이나,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철기군대가 움직이는 이상 파편은 있기 마련이다.

- 선봉에 선 적토마(赤土馬)의 진군 행로는 지금 이 순간(2010년 5월 7일)서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 21시22분경, 바다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미군 잠수함이 B형 미사일을 맞고 박살나고 이때로부터 3초 후, 천안함은 나중에 발사된 A형 미사일을 맞고 반토막 남. 조선인민군 근처에 얼쩡거렸다가는 이렇게 되거나 진짜 핵 맛을 보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인 C, G, H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다.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 피고인은 2010. 5. 20. 19:59경 피고인의 집에서 'O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한겨레신문사 토론방 사이트인 「한토마(hantoma.hani.co.kr)」 '정치일반게시판'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전문) -펌글-" 제하의 2010. 5. 20자 북한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의 "국방위 성명 남조선에 검열단 파견, 《 제재 》 에는 전면전쟁"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 위 문건은 천안함 사건 관련, 강력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협박하는 등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로 되는 것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걸고 들면서 이러한 반공화국 소동의 앞장에 P 역도가 서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부와 맹종이 체질화된 Q을 비롯한 괴뢰군부 깡패들이 맞장구를 치고 R을 포함한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들이 입방아를 찌으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 궤도를 지키려고 모지름을 쓰는 미, 일 침략자들까지 함께 놀아대고 있다.

- 1. 역적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선포한 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역적패당은 우리의 존엄 높은 검열단 앞에 함선침몰이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 검열단 앞에 내놓는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

- 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의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모략과 날조극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위에 온 민족이 강성하는 통일 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성전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취하는 강경대응조치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남조선 사회에 대결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역적패당에게 예상할 수 없는 철추를 내리는 정의의 실천행동으로 될 것이다.

- 3. 역적패당이 그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공언한 이상 조선 서해를 포함하여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광신자들의 도발로 낙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인 C, G, H 등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하였다.

라.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피고인은 2011. 12. 20. 05: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O'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한토마(hantoma.hani.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치일반게시판'에 "님은 가셨지만 나는 그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하의 문건을 작성·게시하였다.

○ 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G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G을 불세출의 청렴한 지도자, 탁월한 전략가로 표현하는 등 G의 사상과 정책, 활동, 군사력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12월 17일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가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님은 소리 소문도 없이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보낼 수 없습니다.

- 인류평화와 정의를 위한 위대한 족적을 남기시고, 민족자주통일의 문 앞에서 무거운 짐 내려 좋으시고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 5년만 권력을 잡아도 국토와 국민을 말아먹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간신모리배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오랜 세월을 통치하시면서도 백성들을 당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당신은 진정한 99%이셨습니다.

- 당신은 불세출의 청렴한 지도자이시며, 탁월한 전략가이셨습니다. 당신은 정의와 평화의 사도이셨으며, 사랑의 전도사이셨습니다.

- 아무리 꺼져가는 매국 또라이들이 득실거리는 부정, 부패, 독재정권이지만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영도자가 서거하셨는데도 딴죽만 피우고 있는 한심한 무리들에게 반드시 천벌이 내릴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 부패하고 냉혹한 독재자였다면 어떻게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칠 수 있겠는가·썩어빠진 간신 매국노 모리배들은 지금이라도 작금의 현실을 똑바로 인지하라!! 속보이는 엉뚱한 소동 부리지 말고 정중하게 조문 사절단을 꾸려서 슬픔의 바다에서 오열하는 동족 동포의 아픈 가슴을 달래 드려라!!

○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2010. 4. 12.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문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한토마 사이트 및 종북 성향의 카페 「E」에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 14건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인 C, G, H 등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마. 댓글 작성 게시로 반국가단체 찬양·선전·선동·동조

○ 피고인은 2010. 09. 11. 03:47경 불상지에서 필명 'S'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필명 'T'가 작성 게시한 "우리나라 국호에 깃든 사연(2010.9.11.01:59 작성)" 제하 문건을 열람한 후, 이적성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 필명 'T'가 작성 게시한 "우리나라 국호에 깃든 사연" 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통신(kcna.co.jp) 등에 게재된 북한원전으로,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국호는 C의 주석의 뜻이고, 주체적이고 인민을 향한 주석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는 등 C 부자 및 북한 국호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력사의 새 시대를 창조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민으로 되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힘 있고 존엄 있는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 우리조국의 국호에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C주석의 열화 같은 애국심과 탁월한 선견지명,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숭엄하게 비끼여 있다.

- 나라의 국호를 제정함에 있어서 철두철미 주체적 입장, 인민적 립장에 서신 C주석의 철석같은 신념, 그것은 우리 조국을 반만년 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존엄 높고 강위력한 나라, 영원한 인민의 삶의 터전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주석님의 숭고한 사상 감정의 분출이었다.

- C 주석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세계가 낳은 우리 공화국의 국호는 C조선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다.

-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 오른 내 조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은 자랑스러운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과 더불어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 있다.

○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열람한 후 직접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여 영원 무궁하라. 강성대국의 그날은 찬란하게 밝아오리니"

○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비롯하여 2010. 6. 6.경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댓글'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한토마」 사이트, 위 「E」 사이트 및 「U」 사이트에 'S', 'O', 'V' 등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 33건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인 C, G, H 등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첩보보고서('우리민족끼리'운영자 이메일(통신)발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5, 21 내지 24, 27 내지 32, 35, 39, 44, 47 내지 68, 70 내지 104, 106 내지 114, 117, 132, 149)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취득·소지·제작·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통신·연락의 점)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송수신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폭력적 활동을 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판사

판사 조현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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