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6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63,515원과 그 중 28,276,300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22922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미루어 달라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29,463,515원과 그 중 원금 28,276,300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의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8.99%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