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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4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에서 제5면 제1행까지의 ‘나. 판단’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과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거나 위 증여계약 체결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를 보건대,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구은행, 전국은행연합회,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경주농협 동부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과세자료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거나 위 증여계약 체결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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