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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C은 열병합 보일러 수리업체인 H회사로부터 열병합 보일러 수리비용이 약 420만 원 소요된다는 수리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7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동대표들을 회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적시한 “2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열병합 보일러를 2,0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든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파기시킨 F 일당은 물러가라”라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위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F는 경비원을 고용하여 개별난방구축에 따른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 C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면서도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장인 F가 발언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항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항의로 인하여 회의진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정되어 있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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