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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6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23.경 피고가 2014년 12월까지 대금 140,000,000원에 완도군 C 지상에 2층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4. 6. 14.부터 2014. 9. 5.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한 합계 86,000,000원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1. 10,000,000원, 2014. 11. 14.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당시까지 합계 126,000,000원(=86,000,000원+10,000,000원+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1~7). 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여 당초 공사기한인 2014년 12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하수급업체에 대하여도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3). 라.

원고는 2015. 1. 27.경 피고에게 약정한 공사기한이 경과하였고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했음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전체 공사대금 중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갑 제6호증). 마.

원고의 2015. 1. 27.자 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계속 중단된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 비율은 65.9%(2015년 3월 기준)로 밝혀졌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견고한 암반이 아닌 토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피고가 우측 주방의 하부 기초를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시멘트벽돌로 시공한 탓에 지반 침하로 인한 구조의 변이 가능성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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