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8: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에 동승하였던 친구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부러지도록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 와이퍼 1개를 손으로 꺾어 부러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쳐 깨트림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