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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2노3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2008년 8월 중순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H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은 아래 ① 내지 ④항의 합계 170,624,050원 상당이다.

① I이 수령한 20,000,000원 ② I이 사용한 자동차의 리스보증금 15,500,000원과 리스료 15,124,050원 ③ 피고인이 2008년 8월 중순경 수표로 수령한 50,000,000원 ④ 피고인이 2008. 8. 21.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70,000,000원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을 당시 H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H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품 등은 위 부천지청 수사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I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I이 H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위 가의 ①항과 ②항 기재의 금품 등을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가의 ③항과 같이 수표로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가의 ④항과 같이 7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위 부천지청 수사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현금 20,000,000원과 I이 사용한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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