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8. 22:5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1 커넬워크 3단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송도제3교 방면에서 포스코 사옥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피해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근접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로체 개인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개인택시 리어범퍼 교환 등 약 1,016,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오징어나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1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 19-7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