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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알콜의 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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