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501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유무선통신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1. 11월 급여 1,500,000원, 12월 급여 2,500,000원, 2012. 1월 급여 2,500,000원, 2010년도 연차수당 768,558원, 2011년도 연차수당 1,263,157원, 퇴직금 5,099,016원 등 합계 13,630,731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