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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01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7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총 7명의 피해자 중 원심에서 피해자 L, M에게, 당심에서 피해자 G, C, D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O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억 6,74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 C, D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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