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7고단28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2: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약 30m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 받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렌즈가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 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와 같은 습벽으로 인하여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운행 중이 던 택시기사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