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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 학원의 원장이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D의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위 학원 수강생들의 성명, 학교, 학년, 수강과목, 연락처 등이 기재된 ' 원생 현황' 파일 5개, '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5. 7. 9.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학원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는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학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와는 무관한 학생들의 신상 및 학력수준 등에 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정보주체나 기존 개인정보처리 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새로운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전시킨 것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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