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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이 사건 각 사기, 사기 미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각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 분담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1 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1 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1 심 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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