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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3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0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주류제조회사에 부동산 등을 담보물로 제공하면 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주류대리점을 인수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주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G 찜질방이 잘 되지 않고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해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주류의 양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H(주) 상호로 주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류제조회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주)에 G 찜질방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위 찜질방을 3억 3,000만원에 매입을 하겠다. 찜질방을 3억 3,000만원에 매입하고 계약 후 15일 단위로 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주류를 담보로 제공하면 주류를 팔아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대로 제대로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주)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도 없었고 추가 담보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주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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