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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9567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1. 4.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8,847,124원 및 그중 28,703,791원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08. 9.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9. 11.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8,847,124원 및 그중 28,703,791원에 대하여 2008. 6. 3.부터 2008. 9.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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