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E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79,592,548원, 피고 E는 2,144,649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 인천 연수구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F 상가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G’였으나 2010. 12. 23.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은 2009. 11. 1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5, 6층 부분을 매수하여 2010. 3.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0. 9. 17. 이 사건 건물의 5, 6층 부분에 관한 2005. 3.부터 2010. 8.까지의 미납관리비 240,578,080원을 2010.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체납관리비 납부이행각서(갑 제11호증의 1)를, ②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의 5, 6층 부분에 관한 미납관리비 중 5,000만 원은 2010. 11.까지, 1억 9,000만 원은 2010. 11.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갑 제1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2013. 2. 21. 및 2013. 3. 7. 이 사건 건물의 5, 6층 부분에 관한 미납관리비가 위 각 작성일 기준 223,826,170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체납관리비 납부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주는 등 2011. 9. 9.경부터 2013. 3. 7.경까지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호증의 3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5, 6층 부분에 있는 상가를 원룸텔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5, 6층 부분 중 508호, 515호, 517호, 518호, 520호, 523호, 525호, 526호, 527호, 530호, 534호, 538호, 604호, 606호 내지 629호의 원룸텔을 매수하여 2012. 3. 22.부터 2013. 2. 21.까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