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B1차 제지하1층 제비126, 127, 128호(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이 체납한 공유부분 관리비 55,049,755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을 상대로 2005. 9.부터 2008. 5.경까지 발생한 미납관리비 26,653,92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12. 26.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05. 9.부터 2010. 6.까지 미납관리비 41,889,1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0. 8. 11.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차전 2780, 2010차전275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소유자 E이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 및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2014. 11. 13.부터 2015. 3. 13.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입구에 ‘이 사건 상가는 현재 체납관리비 문제로 법적 소송 중에 있는 상가이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