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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6고정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13.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의 일행인 F에게 담뱃불을 던지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들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다툼이 유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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