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2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2,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B에 의하여 추가 변제된 금액이 있으며, 피해자 J에게 2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장 부지개발과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임에도 사업의 전망과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1,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B에 의하여 추가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장 부지개발과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임에도 사업의 전망과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