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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0 2012노55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존의 건축물 설계를 담당하여 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F건축사사무소에 증축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 판결은 이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당심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춘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그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면적을 198㎡에서 506.38㎡로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고, 2008. 10. 29.경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F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D에게 이 사건 증축의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였는데, D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경계선 확인을 위한 측량성과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앞집 할머니와 경계문제로 다툼이 많아서 경계점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계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이에 D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서, 만약을 위하여 경계선으로부터 여유를 두어 건축물의 길이를 48m로 정하여 설계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길이를 52m로 하도록 직접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D은 경계선을 침범할까 봐 염려되어 그 길이를 51m로 설계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D과 상의없이 임의로 차양막(면적 32㎡), 수돗가, 담장 등을 설치한 사실, ⑤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면적인 39.38㎡가 건축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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