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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2 2018허6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나.항 기재 출원발명에 관하여, 2015. 9. 30. 원고에게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2 이 사건 선행발명 1, 2와 같다.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등의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을 제1호증). 2) 이에 원고는 2015. 10. 14. 제1항 출원발명을 나.

항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등의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2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28. ‘2015. 10. 14.자 보정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을 제3호증). 3) 이에 원고는 2016. 5. 17. 제1항 출원발명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정(이하 ‘재심사 보정’이라 한다

)하는 등의 재심사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27. ⑴ 재심사 보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특허법 제47조 제3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였고(을 제5호증), ⑵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을 제6호증). 4) 이에 원고는 2016. 7. 14. 특허심판원에 2016원413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갑 제3호증). 특허심판원은 2018. 3. 22. 재심사 보정은 부적법한 보정이라고 판단한 후 '2015. 10. 14.자 보정된 제1항 발명은 위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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