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5.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의 청구항 1, 2는 인용발명 1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이자,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에 해당한다. 에 의하여, 청구항 3, 4, 5는 인용발명 1 및 2 2008. 11. 19.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42553호에 실린 ‘파이프 용접용 지지구’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소에는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에 의하여, 청구항 6은 인용발명 1, 2, 3 1989. 7. 28.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제1989-0004912호에 실린 ‘철판 경사용접용 지지대’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소에는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6. 7.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을 일부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9. 1. 그러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6. 11. 1. 특허심판원 2016원626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2016. 7. 4. 보정된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발명의 명칭: 파이프 용접용 고정장치 출원일/출원번호: 2015. 11. 5. / 제10-2015-0154916호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출원발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