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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7가단71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 F과 별지목록 기재 상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2. 8. 24.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5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점포 소유자가 F, G에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전전 이전되었고, 원고는 2013. 3. 4. 망인과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6. 4. 4.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망 C은 2015. 6. 12.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6. 9. 1.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집행법원은 2017. 7. 27. 실제 배당할 금액 498,371,936원 중 피고에 대하여 3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로 잉여금 1,160,261원, 5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로 잉여금 13,772,7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7. 2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잉여금 합계 14,933,051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고 2017.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겸 채무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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