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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발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떨어뜨렸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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