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8: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부 안 장례식 장 앞 회전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7.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도로 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혼자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