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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로,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1. 1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역사거리를 물방아 삼거리방향에서 안 말 사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매 사거리 방향에서 안 말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70 세) 가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257-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분당구 이매역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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