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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42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각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2. 피고 A,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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