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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21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I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 C는 각 공인중개사 보조원, 피고인 D은 위 토지 인근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2012. 하순경 피고인 C로부터 소개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창고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J건축사 사무소에 가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줄 것이라고 말한 후, 위 설계사무소에 피고인 A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사실은 마을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를 구성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 D과 함께 ‘K마을회(회장 L)’가 구성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설계사무소에 건네주었다.

이후 2012. 12. 17.경 위 설계사무소 직원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M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660.4㎡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작업장 용도의 창고 1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K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 4.경 위 K마을회가 위 토지 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M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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