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인 아산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각 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1,45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