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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8 2016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5. 위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영점 일 오이)%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미 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에 있는 ㈜ 신솔종합 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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