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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7. 7. 30. 19:40 경 양산시 원동면에 있는 상호 ‘ 할 리스 커피’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주진 마을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육영 퍼센트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뇌 병변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양산시 원동면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려고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무릅쓰고 오랜 기간 중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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