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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1:05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애막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로몬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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