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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12. 11. 16. 02:4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번지 은평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구퍼센트(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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