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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74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347,048원 및 그 중 20,209,424원에 대하여 2019.7.18.부터 2019. 8.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전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어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또한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가압류권자 등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공제한 295,440,000원(= 450,000,000원 - 154,560,000원 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0,347,048원 및 그 중 20,209,424원에 대하여 2019.7.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위 피보전채권액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법원이 사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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