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봉화군 C 전 21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경상북도 봉화군 D, E, F, G, H, I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총 1720.8㎡ 면적의 돈사 3개동을 매수하여 2015.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돈사’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접해 있는 봉화군 C 전 210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 1) 이 사건 돈사는 10여 년 이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는 2014년 3월경 이 사건 돈사에서 양돈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를 포함한 J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할 경우 마을의 거주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원고와 대립하게 되었다. 2)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돈사설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4. 6. 5.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통행로가 위치한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수목(느티나무 3그루)을 식재하였다.
3)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간헐적으로 트랙터를 놓아 두거나 이물질, 콘크리트 더미 등을 놓아 두었고, 콘크리트 더미에 붉은 색 페인트로 ‘손대지마’ 등의 글씨를 써 놓았다. 다. 이 사건 토지, 돈사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 돈사는 절벽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뒷 부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 서쪽에 접해 있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1970년대부터 원고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그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