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남동생인 C은 2018. 3. 27. 벤츠 ML350 승용 차( 자동차등록번호 D,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C은 2019. 7. 25. 사망하였다.
다.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버지인 E은 2019. 10. 24. 서울 가정법원 2019 느단 53931호로 망인에 대한 한정 승인을 신고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6. 이를 수리하였다.
E은 2020. 3. 30.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2019. 7. 25.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2. 12. 서울 강남구 F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 차를 이용하여 견인해 갔다.
마. 피고는, 피고가 2020. 2. 12. G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의 아버지 E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 차를 이용하여 몰래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고단 2777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0. 11. 18. ‘2020. 2. 12.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망인에 대하여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인 E 이고, 점유자는 G 이었다.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처리를 위임 받았더라도, 점유자인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이상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8, 30 내지 34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 및 BMW 428i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되, 만일 망인이 2019. 6. 1.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