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032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발로 가게 문을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문을 열자 ‘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씹할년아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소리를 치며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