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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1: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콜을 받고 위 장소에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자신의 피고인 차량을 대리 운전하려고 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다, 취소한다. 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취소를 했다며 택시비를 요구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쿡쿡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수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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