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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8. 3. 25.까지 채소선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금전적 손실 등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73,770원을 해고일인 2018. 3. 26.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증 제4호증 등에 의하면, 근로자 D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물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원들을 일찍 출근하게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게 하고, 선별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받게 하였으며, 회사에서 반장을 F로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F를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제4조 관련) 제7호(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여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다퉈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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