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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99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31,860원과 그중 37,326,740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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