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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2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132,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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