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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1 2015가단10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선정자 C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00...

이유

1. 인정사실 2015년 임금 협약서

1. 기본방침 운전원은 1일 근무 후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1일 입금액제를 적용한다.

3. 근로형태

다. 1일 근무시간은 5.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1일 24시간 중 본인의 근무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근무하며 어떠한 성질의 연장근무 및 심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순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일 24시간 중 자유로이 근무시간을 선택하기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근무자의 사용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근로일수

가. 군산시 택시 부제제도 시행에 따라 5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로한다.

나. 5일 근무 후 발생하는 1일의 휴무일 중, 연간 52일은 주휴일로 인정하고, 그 외 1일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는 일수는 무급으로 한다.

5. 운송수입금액

가. 1인 1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1일 사납금 95,000원으로 한다.

나. 1차량을 2인이 교대 근무하는 운전원의 1일 사납금은 운전원 각각 1일 사납금 85,000원으로 한다.

6. 임금체계 운전원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방법: 고시된 최저 임금단가 × 1일 근로기준시간(5.8시간) × 근무일수

7. 기타

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가.

피고는 2014. 11. 27.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약(이하 ‘1차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에는 '회사는 미입금 해당자에 대하여 그 해당 금액을 급여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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