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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31 2015가단224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3. 10.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19개월을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금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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