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02. 4.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순차로 근로계약기간을 2003. 4. 1.부터 2003. 12. 31.까지, 2004. 4. 1.부터 2004. 12. 31.까지, 2005. 4. 1.부터 2005. 11. 30.까지, 2006. 4. 1.부터 2006. 12. 31.까지, 2007. 4. 1.부터 2007. 12. 31.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년도 근로계약은 2007. 4. 1. 체결된 이후 2007. 8. 1. 및 2007. 10. 1.에 각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8. 1. 7.부터 2008. 12. 31.까지, 2009. 1. 2.부터 2009.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산하 B에서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1. 2. 7.부터 2011. 12. 31.까지,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순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산하 B에서 D사업 및 E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순차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산하 B에서 F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 용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