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2.말경부터 2017. 3.경까지 월 급여 300만 원, 수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병원 직원 교육업,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병원을 상대로 각종 교육 영업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스스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2015. 4월부터 2016. 12월까지 임금 3,030만 원과 누락한 2015. 3월분과 2017. 1월부터 3월분 임금 600만 원 합계 3,6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고문으로서 원고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원고의 요청으로 의료 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고 회계자료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신고되거나 기재되어 있는 임금액수와 원고 주장의 급여 월 300만 원, 수당 50만 원이라는 금액과 상이하고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실제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