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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7:0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여가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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