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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여러 개의 계를 만들어 계주인 피고인이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2번부터 마지막 계원까지는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금을 납입해야 할 계원들이 계금을 탄 후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신규 계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계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약정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6층에서 피해자 C에게 4천만원을 마련하여 주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가 순번 2번으로 5천만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 4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2012. 5. 7. 15: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2. 6. 11. 14: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이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이 5천만원인 계에 가입하여 2회분을 선납하면 10일 후에 3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원을 송금받고,

나. 같은 달 21. 15:00경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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