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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단7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4. 4.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경 문신간지(Munshinganj) 지역에서 방글라데시민족당(BNP)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B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경 같은 지역 아와미리그정당(AL) 지지자들로부터 칼에 찔리는 공격을 받았고, 잠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2014. 6. 15.경에는 AL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무고를 당하여 구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이 2008.경 BNP 정당 청년단체의 B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면서도 BNP 정당이나 당시 정치현황에 관한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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