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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256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2003.경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BNP 정당이 집권당으로서 반대당인 AL(Awami League) 정당의 활동을 저지하고, 2005.경 건설부 도로공사와 관련하여서도 AL 정당 소속 B가 이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BNP 정당원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AL 정당이 집권당이 되고 BNP 정당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과거 행동을 이유로 AL 정당 또는 B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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